페이스북의 국내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 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하지 못해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2심 재판부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평가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1심에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도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저성'에 대한 요건 판단에서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해 대법원 판단을 더 받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법무법인 지평 선임
방통위 측은 "대법원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 횡포에 맞서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상고, 2심 재판부 역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었다.
페이스북 측은 "서울고법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견해를 내놨었다.
한편 현저성은 '현저히 해하는 정도'를 뜻하며, 법원은 페이스북 조치가 이용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현저히 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