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직접 수신이 원칙이던 등기우편물도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정본부가 비대면 방식의 운송 체계를 확대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위해 모바일 등으로 배달장소만 지정하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 보통우편물(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 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 보관 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다.
먼저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 수취 편의도 높이기 위해 우편물 우체국 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해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 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 개정내용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다음 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동시 시행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불편을 감내하는 국민을 위해 우정본부가 비대면 우편배송 업무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우편 배송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