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ITC, 예비 판결 재검토 결정…메디톡스·대웅 운명 뒤바꿀까

입력 2020-09-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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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했다. 최종 판결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재검토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개된 ITC 통지문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토대로 예비 판결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6일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10년의 수입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의견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ITC가 균주절취를 판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및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 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ITC 예비 판결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의의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11월 6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도 ITC의 예비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이번 재검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ITC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ITC 소송의 예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빈번하며,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

ITC는 이번 재검토와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도 살펴보게 된다.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2개월 안으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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