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수출하려고 했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ㆍ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 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 업자들이 위챗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 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돼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ㆍ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