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입력 2020-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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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은 25일, 아동특별돌봄 28일 지급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10월 초 지급
법인택시 기사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1인당 100만 원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추석 전까지 총 6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무회의 후 바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 배정한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1023만 명) 규모의 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 신규 신청하는 20만 명은 내달 12~23일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내 15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준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과 콜라텍 3만2000곳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해 29일까지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차 신청자는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만 지급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한다.

긴급생계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중학생 138만 명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사전안내와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신설된 법인택시 기사(9만 명) 1인당 100만 원 지원은 6월 말 기준 근속 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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