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입력 2020-09-23 11:35수정 2020-09-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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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특별구직지원금 1ㆍ2차 분할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 25일 양일간 홀짝제로 받기로 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4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식이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2차로 신규 신청을 받는 분할 신청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23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고 2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 명은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 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 기회를 지원한다.

돌봄 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 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의 가족 돌봄 휴가비용을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 차관은 "행정 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사업자 번호 끝자리, 9.24~25일 한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 우선 지급)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이번 주 금요일(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 수혜자와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면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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