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 킥보드 보도 난립 문제 해결 나서…주차 제한구역 설정

입력 2020-09-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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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와 이용 질서 확립 MOU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한 뒤 편리한 곳에서 사용을 종료하면 된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와 다시 이용하게 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보도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16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킥보드 방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세가 늘고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올해 3만5850여 대로 급증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됐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으로 가로수ㆍ벤치 옆 등 12곳을 권장한다. 반면 횡단보도ㆍ보도ㆍ산책로ㆍ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한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푸시알림 등으로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센터도 운영해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 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ㆍ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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