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와 이용 질서 확립 MOU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보도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16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킥보드 방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세가 늘고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올해 3만5850여 대로 급증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됐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으로 가로수ㆍ벤치 옆 등 12곳을 권장한다. 반면 횡단보도ㆍ보도ㆍ산책로ㆍ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한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푸시알림 등으로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센터도 운영해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 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ㆍ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