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상기후 덮친 농업…재해보험이 '구원투수' 되려면

입력 2020-09-29 05:00수정 2020-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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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정치경제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올여름 어느 때보다 지독한 장마와 태풍이 덮쳤다. 앞선 냉해도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인상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활용한다고 해도 내년, 그 이후가 걱정스럽다. 올해 물난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기후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다시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농가가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10년 도입했다. 농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 과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를 이용해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38.9%에 불과하다. 전체 농민 10명 중 4명만 가입했다. 2010년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이 지났지만 큰 차이가 없다.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장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25개였던 대상품목은 67개로 늘었지만 다양한 작물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작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것도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외면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에서 ‘사과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과대추는 충남 부여와 전남 영광에만 한정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품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배추는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됐지만 ‘고랭지배추’ ‘월동배추’에 한정해 ‘가을배추’는 보상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농가의 부정수급을 막으려는 조치로 과수 4종의 적과 전 재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는 약관까지 나오면서 반발이 생기기도 했다.

현장에서 바라는 재해보험의 방향은 보장 재해의 확대, 대상품목 확대와 특성 반영, 저소득 농가 지원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상기후는 앞으로 농업이 대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다. 농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재해보험 가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에 대한 촘촘한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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