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장 승인 하에 휴가…개인휴가 구두 통보 탈영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총 15회 소환조사 했다. 국방부, 군부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