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렘데시비르 임상 3상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 나와…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부작용은 약을 천천히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28일 자료를 내고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허가상황, 국내 임상시험 중 부작용 및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했고, 허가심사 과정 중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발생한 ‘심박 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중 식약처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심박 수 감소(서맥)’ 1건으로, 이는 약 주사 시 과민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식약처 측은 “약을 천천히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별도 조치 없이 회복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박 수 감소‘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줄이는 효과를 내 주목받았다.
지난 8월 방역 당국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을 확인했다.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및 발진, 심장 심실 조기수축 등이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27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