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관대한 처벌 문제점 공감…그러나 신상 공개 역시 범죄”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접속차단 조치에도 하루 만에 새 주소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차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범죄자 신상 정보에 더해 2건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다.
또 방심위의 조치를 의식한 듯 접속차단 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글도 추가됐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차단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계속해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