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정부, 서울 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집회는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8.15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했다”며 “개최시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해당 단체들은 집회 개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