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ㆍ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 위반 확인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국감 당시 국회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오후 6시 퇴근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부터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
또 인사 갑질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 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했다. 구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 표명했다. 앞서 올해 6월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9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24일 공운위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후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