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방지 위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이수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고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500시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부과된다.
권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관리·감독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