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깜깜이 대출 고금리에 제동…매달 기준ㆍ가산금리 산정한다

입력 2020-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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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깜깜이 대출 고금리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새로운 금리산정 모범규정을 통해 앞으로 매달 기준ㆍ가산금리를 산정해 공시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1월부터 증권사의 대출 금리산정 내역을 매달 공시하는 방식의 새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 등을 더해서 산정된다. 그동안은 증권사들이 산정 시점을 지정하거나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깜깜이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해 매달 재산정하고, 가산 및 가감조정금리 산정세부내역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준금리란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의미한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전보다 많아진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할 뿐더러, 과거 거래실적과 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될 시 관련 내역이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산정 방식은 이달 금투협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이후 1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엔 이 같은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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