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봉천14구역, 조합 설립 등에 업고 재개발 '속도'

입력 2020-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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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조합설립인가 받아…구역내 빌라 가격 '들썩'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이 재개발 조합 설립을 등에 업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천14구역 내에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려 있다. (봉천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 정비구역 직권해제 직전까지 갔던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이 최근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지난 달 29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봉천14구역은 총 면적 7만4209㎡의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2008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듬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추진위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1월 봉천14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검토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3월 막상 투표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반발했고 재개발 구역 해제는 결국 무산됐다. 투표 결과 총 651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81.1%인 528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중 60.4%(393명)가 재개발에 찬성했다. 반대는 15.7%(102명)에 불과했다.

이후 추진위는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섰고 직권해제 논의 이후 1년여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면적을 조정해 공급 가구 수를 1395가구에서 1709가구로 늘리는 등 정비계획 설계 변경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겠다는 계획이다.

윤승호 봉천14구역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큰 성원으로 조합 설립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면서 "정비계획 설계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천1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구역내 빌라는 한 두 달새 수 천만 원이 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봉천14구역 인근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14억 원 수준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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