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4년간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이 9천82억원이라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6일 밝혔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매년 공공기관 25곳 안팎, 4년간 10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연간 1078억∼5065억원을 추징했다.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세무조사 결과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을 이유로 864억원이 추징됐다.
이어 한국산업은행(248억원), 한국도로공사(105억원), 한국공항공사(51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6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6억원) 등도 수십억원대를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대부분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