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서울고법 형사1부 계속 진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마지막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1월 17일 열렸다.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최종 기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