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입력 2020-10-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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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위원 일동, 민주당 증인 출석 부정적 태도 비판
증인 A교수 출석 거부에 "정부·여당 입김 작용 아니냐"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이 합의를 이뤘음에도 민주당이 뒤늦게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A 교수 출석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행태는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증인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수술임에도 최초 진단부터 2개월 만에 수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 아들이 수술받은 '우슬 추벽제거술'을 거론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이 끝나면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국내 정상급의 의사가 집도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기에 일반 병사들은 꿈도 못 꾸는 기나긴 휴가 기간을 이용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해당 증인출석에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장단 맞추듯 해당 증인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형소법 제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증언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을 향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실태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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