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구조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