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 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 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5016개소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 권고 조치했다.
그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매년 1만5000여 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했으나,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 권고 또는‘해당 없음’ 으로 처리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개선 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 대부분은 ‘해당 없음’ 처리됐다.
더욱이 올해는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존 1만5000여 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랭크된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기로 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상에는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시행령에 따라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방통위는 단 한 차례도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으로써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