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공급자 편의주의적ㆍ품목 제한ㆍ예산 감소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가 42.7%,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가 3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의 77.8%가 보조기기가 맞지 않는 외부적 요인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현재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은 총 32개뿐이다. 품목이 적어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정해진 기성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은 실정이다. 복합적인 증상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본인에게 더욱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중복장애인과 차상위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과 예산은 매년 감소추세다. 최근 5년간 중복장애인 수는 20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는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2016년 5689건을 지원했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2017년 5566건, 2018년 5257건, 2019년 467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 또한 15억3049만 원에서 15억1261만 원, 13억8446만 원, 11억1582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생필품이나 다름없어 전 생애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라면서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소모품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고려해 교부사업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장애 유형별 지정 품목 없이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기기를 처방하는 시스템”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급자 편의주의적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