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132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17건)에 이른다.
각 재활용 고철 취급자의 사업장에 임시 조치돼 있는 방사능 오염 고철은 모터 펜,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대 방사선량은 0.52uSv/h ~ 54.7uSv/h(마이크로시버트)로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uSv/h의 최소 5배에서 최대 500배에 이르는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토륨, 우라늄, 라듐, 코발트 등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 2위이다.
현재 방치된 17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 임시 조치 사례 중 12건이 고철 유통ㆍ납품업자와의 처리 비용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1.3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인천, 포항, 창원 등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음에도, 고철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및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러한 방사능 오염 고철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 침대, 2020년 일본산 화장품에서 검출된 토륨ㆍ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방사능 오염 고철이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방치된 것은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도 재활용 고철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하루빨리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처리 방안을 원안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처리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처리한 뒤, 나중에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