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