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올 4분기까지 왔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백신 등의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청년층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4차 추경예산을 책정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마련했죠. 약 20만 명의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특별구직지원금을 한 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입니다. 여기서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 기준 미취업(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했거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원자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1순위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인데요.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류·진행 중·신규 참여자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한다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씩 신청인의 계좌에 현금 지급하는데요.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자 본인이 희망할 시 정부 고용센터에서 취업 상담·알선, 직업훈련 등과 같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현재 2차 신청 접수 기간이며 2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되는데요. 2차 신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제로 주민등록번호상 태어난 해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신청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각 시·도·단체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