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 원)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를 통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운용사,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해 이뤄진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된다"며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