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필수
3인 가구 월소득 기준 공공 722만 원·민영 889만 원까지 완화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많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 공급 시장에서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어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얼마나 완화되나?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889만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일 때 월평균 소득 기준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이 2인 이하라면 도시근로자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물량은?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월평균 소득 13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월평균 소득 160% 가구에 나머지 30%를 배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에 소유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20조에 따라 청약자 본인이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이거나, 1년 이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한 적이 있거나,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은 60개월 이상을 의미하나?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뜻한다.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이라도 합산해 인정한다. 예를 들면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해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자·배당소득만 있어도 청약 자격이 있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20조에 해당하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한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1순위 청약은 세대주로 한정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 예치금 기준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경기도·기타지역 200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