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 '4만9000명' 차액 추가 지급

입력 2020-10-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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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 200만 원, 영업제한 150만 원) 중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은 4만9000명에게 차액인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 대해서는 16일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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