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취업 절벽'…규제 완화 법안 우선 검토 필요해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옥죄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법안 총 392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264개(67.3%)였다. 이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치며 정부지원 19개(7.2%), 중립법안 18개(6.8%)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업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경연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들에 대해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에 대해선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애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보다 법과 규제를 우선시하는 ‘규제 만능주의’도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이나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이러한 규제 강화 대신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 위기 속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