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입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