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협찬 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협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상 방송 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