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를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 6월 마련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 한도 증액은 창업·벤처기업 등이 기존의 한도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에는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채권의 경우는 연간 15억 원의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대상기업이 제한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투업 규정을 고쳐 프로젝트투자 대상기업을 제외되는 업종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