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입력 2020-10-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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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일제 점검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뒤 서울 홍대 인근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김 총괄대변인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국, 스페인 등에서 시행 중인 클럽에서 춤추기 금지나 무대 운영 금지, 헌팅포차의 좌석 간 이동 금지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000여 곳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 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달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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