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반(半)독점 행위건 연내 제재 결정”

입력 2020-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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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흔들임 없이 추진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구글의 반(半)독점 행위 혐의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연내 판가름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건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는 여당의 질문에 “ 구글 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구글이 방침을 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서도 반독점 행위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선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20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정위가 조사 중인 혐의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강력한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 그는 “전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본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상장사 30%ㆍ비상장사 50%로 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투명하게 하고,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개정 취지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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