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치료제ㆍ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심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해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대웅제약의 ‘DWP16001’은 제 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 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 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도입 시급성이 인정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과 환자의 신규 치료기회 보장,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혁신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