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세계 각국 플라스틱세 부과 등 대책 마련 고심 친환경 대안으로 골판지 패키징 부상 바다로 흘러가도 2개월이면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폐해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에 전 세계에서 물류 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전자상거래와 배달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패키징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위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최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소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1월 플라스틱 포장재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순환경제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 전략’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니셔티브는 ‘오는 2030년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활용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부터 EU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1kg당 0.8유로(약 1000원)의 플라스틱세도 시행한다. 과세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 병과 비닐봉지, 가전제품 비닐 포장 등 현재 물류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는 포장재가 대거 포함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800만t에 이른다. EC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체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은 분해에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다.
EU 이외 인도네시아도 이미 2016년 22개 대도시에서 비닐봉지 한 장당 200루피아(약 15원)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태국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기존 플라스틱만큼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골판지 패키징이다. 골판지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져 분해가 잘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판지는 밀이나 옥수수로 만든 접착제에다 에어포켓이 있는 종이 등 간단한 재료로 구성됐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2개월이면 생분해된다.
EU는 골판지 산업이 좀 더 환경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종이 기반의 포장재는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유럽에서 2016년 사용된 모든 종이 기반 재료의 81.9%가 재활용됐다. 이것은 놀라운 수치이지만 EC는 오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골판지제조업협회(FEFCO)는 “골판지 포장은 88% 재활용된 내용물로 구성되며, 여기에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에서 나오는 종이 섬유가 추가된다”며 “재활용과 생분해가 가능한 순환경제는 항상 골판지 산업의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판지 이외에도 옥수수 전분 등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인 생분해성 폴리젖산(PLA)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게와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에서 나오는 키토산을 활용한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