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 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내게 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홍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600억 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 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 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 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삼성생명 지분은 일정 부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이 회장(20.76%)외에도 삼성물산(19.34%)이 2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특수관계인이 47.02%를 보유해 이 회장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해도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 주, 가치는 20조 원 상당일 전망이다.
또한,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 이중 이건희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