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 71.6% 수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로 인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다. 1220대의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올해 6월 기준 71.6%에 불과하다. 보험가입대상 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ㆍ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육상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나르는 것)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해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므로 가입률이 낮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은 없다는 입장이다.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 시에도 정비 이력 전송 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침수차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어 중고차 매매 분쟁이 빈번히 발상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차량 진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