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고비'…정부·농가 '긴장'

입력 2020-10-26 15:35수정 2020-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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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전염 시 막대한 피해…2016년 닭·오리 3300만 마리 살처분
농식품부 "AI 발생 철새도래지 격리·전국 방역 실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농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생한 뒤 가금농가로 전염되지 않았던 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앞서 2016년 10월 28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2주 뒤인 11월 16일 충북 음성 농가로 전염됐고, 2017년 11월 13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AI는 3일 뒤 전북 고창 농가로 번졌다. 최근 사례를 보면 AI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주 사이 농가로 전염됐다. 특히 2016년 AI 발생 당시는 국내 전체 닭과 오리의 17%에 달하는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피해액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농가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현재 항원이 검출된 천안 봉강천을 포함해 주변 철새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충청권 철새도래지 산책로를 모두 폐쇄하고, 낚시객의 출입도 통제한다.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매·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천안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할 때까지 중단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도 금지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한 집중 방역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103곳을 소독한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사료공장과 가축분뇨·비료제조업체, 가금 계열업체 등 가금농장·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을 실시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제한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AI 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외부 물품 반입 금지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확인된 AI는 H5N8형으로 러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한 항원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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