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 상임위원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29일까지다.
한편 방심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