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입력 2020-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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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내달 나올 전망…국토부 "시장 상황 면밀히 분석해 후속조치"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후속 조치를 협의해온 당정이 대책 발표 시기를 한발 늦추며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당정은 속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당분간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신중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금융당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 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정부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85㎡로 넓히고,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공임대와 함께 정부가 꺼내들 만한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다. 현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2%다.

당정은 현행 공제율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 5500만 원 이사는 12%에서 15% 수준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
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는데 (현재)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오르며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뾰족한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저금리와 집주인 거주요건 강화, 청약을 위한 수요 쏠림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지금의 시장의 불안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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