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1심에서는 그나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석방되기도 한 사건이기에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이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언론에 처음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소위 고위직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 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에 각 100만 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