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하게 제공토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2월 중으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