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투데이 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은 약 7억 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은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