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EEZ의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됐다.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올해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됐다.
바닷모래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8월 지정했다.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이달 완료해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바다(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관리청과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서해 EEZ 내 골재채취 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580만㎥(연 전국 골재수요량의 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 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2017년 12월)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한다”며 “골재업계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