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의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