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감액한 11억여 원의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공동수급체를 꾸려 정부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공사가 끝난 뒤 서울시는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11억8900여만 원을 감액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가 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 법률상 근거 없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감액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공고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해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재판에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가능하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이를 공고했어야 했다”며 “서울시가 사후정산한 나머지 금액만을 준공 대가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전에는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규정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입찰공고, 도급계약서에 사후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할 권리를 부여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