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 전 센터장은 "금융업에 종사한 15년 동안 고객 우선으로 살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을 다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다"며 "라임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