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입력 2020-11-03 16:00수정 2020-1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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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행안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ㆍ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투보 관계자는 "목표율 90%는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제고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현실화 목표 도달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초기 3년간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오는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중저가 주택 보다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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