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 결론 못내...오는 10일 재심의

입력 2020-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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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0일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KB증권 심의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KB증권은 시간관계상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도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대표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대표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이번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유일하게 현직 대표가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중징계 통보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전·현직 대표를 를 포함해 임직원 10여 명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KB증권은 전·현직 임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증권사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도 오는 10일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결정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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